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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세금 보험료 관련 질문


이번에 총 5일 동안 35시간을 일했는데, 계약 시 보험료 4000원이 공제된다고 했어요. 이게 정확히 3.3%인가요?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1:04 우수회원

    주휴수당은 1주일 일한 시간에 따라 주는 거라 5일 일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1:12 활동회원

    3.3%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대충 그런 걸로 아는데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1:19 활동회원

    단기 알바 35시간 일하고 4000원 보험료 공제는 3.3%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해 급여에서 따로 계산되며, 총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주 1회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데, 5일 동안 총 35시간이면 조건에 해당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1:29 우수회원

    보험료 4000원 공제된다는 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그런 거 아닐까? 자세히는 모르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