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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5 14:32 · 조회수 0

저희는 임대사업자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한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주택은 남편명의이고, 거주주택은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이때 거주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사용한 집이 자동소멸된 경우, 양도세 중과면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15:07 활동회원

    거주주택이 부부공동명의여도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중과 배제 기간은 말소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소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은 공동명의라도 실제 거주자가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임대주택은 말소일 기준으로 중과 배제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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