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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말소로 인한 종부세폭탄으로 고민 중입니다
장바구니신규회원
2025.11.29 13:58 · 조회수 2

저는 단기임대를 했었는데 종부세 폭탄에 충격을 받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내야 할 것 같아요. 18.3.23에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6억 이하 5% 제한 인상을 지켜가며 종부세합산배제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2.3월에 자동말소를 당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을 10일 앞서서 했는데 4년 동안 5% 인상에 2년 계약 갱신권까지 주었지만, 시세에 맞춰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대사 종료 후 합산배제 제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뉴스에 따르면 22년, 23년, 24년에 3년치 종부세 폭탄이 내려왔는데, 22년은 6억 이하가 제외되지 않았고, 공시지가가 급등한 시기여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니가 어차피 낼 돈을 안 냈으니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라’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내년까지 거주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실종되었고, 임대주택이 재건축될지도 모르고 거래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임대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29 14:01 활동회원

    단기임대말소로 인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져 22년부터 3년치 종부세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어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임대사업 종료 즉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유지할 수 없고, 6억 이하 5% 제한 인상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매도 시점까지 기다리더라도 종부세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으니,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 등록 전후 조건과 자동말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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