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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수입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은행원ㅌㅁㅇ1ST
2026.01.15 18:32 · 조회수 1

작년에 약 600만 원 정도의 알바 수입이 있었습니다. 가족카드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신랑 명의의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연봉이 일억을 약간 넘는데, 제가 소득이 있어 제 명의의 카드로는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연봉에 아무런 공제가 없을까요? 잠깐의 알바 수입이 고려되지 않으면 신랑은 세금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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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653RD2026.01.15 18:38
    단기알바 수입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은 경비 처리 가능하나, 소득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랑 연봉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