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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결 방법 문의


친정집이 다세대 주택으로 소유되어 있는데, 1호집은 매매 예정이고 2호집은 내년에 이사할 예정이며, 3호집은 2년 후 매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호집은 급매로 처분 후 매수할 수 있을지, 3호집은 손주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4:48 우수회원

    그냥 급매하면 중과세 피할 수 있는거 맞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14:55 성실회원

    증여할 때도 세금 꽤 많이 나오는 거 같던데…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15:04 성실회원

    양도 순서도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하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3년 보유 시 6%,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5:13 우수회원

    이거 진짜 답 없을 듯 ㅠㅠ 다들 세금 쩔어가지고 그냥 포기함…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5:23 우수회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에 있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공제 배제가 유예돼 절세 기회를 잡기 좋아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해제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2년 이상 보유해 유예 혜택을 누리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5:33 신규회원

    필요경비와 공동명의 활용도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세금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과세표준을 분산해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