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상속주택 관련 궁금증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4년 전에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기존의 아파트 1채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관련해서 양도세 기준이 기존의 2주택자로 인정될지, 아니면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까지 포함하여 3주택자로 취급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15:57 성실회원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게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중과 배제 가능해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상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거주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한정된 예외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1채를 팔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상속주택 관리 상태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