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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데, 다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행정타운 아이파크에 8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빌라는 59.9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빌라는 제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는 제 아들 부부가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으로 인정되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4:15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와 아내 단독명의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단, 빌라가 아들 부부가 월세로 거주 중이어도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만 남기려면 주택 또는 빌라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니 처분 시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추가로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도 권장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4:22 성실회원

    저도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본다던데요. 빌라가 따로 있으니까 다주택 아닌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4:30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ㅋㅋ 뭔가 다주택은 세금 엄청나다면서?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4:33 우수회원

    양도세는 보통 주택 수로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월세면 1주택으로 안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