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적용 여부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고양시 거주자와 강북구 송중동 빌라 소유자, 그리고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의 조정지역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다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3:01 활동회원

    조정지역이 뭐였더라?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 아닌가?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3:08 활동회원

    양도세 너무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음 ㅠㅠ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3:12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양시 일부 지역과 강북구 송중동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며, 인천 주안동도 일부가 조정지역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며,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기본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수 계산 시 같은 조정지역 내 주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주택 총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아파트 1채, 강북구 빌라 1채, 인천 주안동 생활주택 2채를 합쳐 총 4채 보유 시 모두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3:20 성실회원

    아 그거 좀 복잡한걸로.. 고양시나 인천도 조정지역 맞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