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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시골집을 2005년에 증여받아 공시가는 약 4천만원이고, 2018년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6년에 판매할 때 약 5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 정도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4 20:20 우수회원

    2026년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250만원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중과유예 종료일은 2026년 5월 9일이며, 이후에는 조정지역 2주택이면 +20%p, 3주택이면 +30%p가 가산됩니다.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세율 적용 기준이고,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5월 9일 이전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