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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시 양도세 관련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5.12.24 11:57 · 조회수 1

현재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시세차익이 3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한 해에 한 채만 매각하면 양도세 기본공제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한 채는 토헤제에 들어가고, 다른 채는 토허제가 아닌데, 토허제 매각 시 10년 보유 장특공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4 11:59 신규회원

    한 해에 한 채만 매각해도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각각 적용되지 않고,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받을 수 있으나, 토허제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장특공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한 해에 여러 채를 매각해도 기본공제는 합산해서 한 번만 적용하고, 토허제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만 10년 보유 장특공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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