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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와 중과세에 대한 궁금증


요즘 정부에서 2주택부터 중과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 채는 10억이고 두 번째는 5억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중과세를 받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또한, 이 중과세는 한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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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4 15:08 활동회원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20%p 가산되며, 10억과 5억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중과세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적과 무관하게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정책을 확인해야 해요. 세금 산출은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금액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