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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합가시 세금 관련 문의
새벽냥우수회원
2025.11.16 16:45 · 조회수 2

저는 현재 2017년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년에 거주 중이고, 매수 가격은 8억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8-19억원입니다. 2026년에는 재개발 매수 잔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님은 2003년에 매수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2014년에는 인천에서 취득가 3천만원인 빌라를 상속받으셨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합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1. 재산세: 부모님은 노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2. 종부세: 부모님은 기존에 12억원 미만으로 적용받았는데, 합가하면 9억원 이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3. 양도세: 합가할 경우, 2017년에 매수한 거주용 아파트에 적용되었던 장특공 혜택이 사라지나요? 그리고 현재는 2017년에 매수한 주택이 3년간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질 수 있는데, 합치면 다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매도 전 세대 분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6 16:47 활동회원

    합가해도 세대 분리가 유지되면 부모님과 각각 재산세 및 종부세를 따로 계산하므로 부모님 노인 감면은 가능하며, 합산 과세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노인 감면은 주택 소유자 기준이며, 세대 분리 시 부모님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주택 가액 합산 기준인데, 합가해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17년 매수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요건 충족 시 유지되며, 합가로 거주지가 바뀌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주택 비과세는 세대별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매도 전 세대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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