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비조정대상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전원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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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정보 찾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 그냥 다주택자라서 세금 더 나올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다주택자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변화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있지만, 이후에는 중과가 부활해 매도 시점과 주택 수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그게 증여취득세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주택 수에 따라 변하는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증여 기본세율 3.5%에 조정대상지역·다주택 등 중과요건 충족 시 12%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 시가인정액이며,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중과요건은 다주택자인 증여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 조금 복잡한 걸로 아는데... 2주택 있는 사람이 또 증여 받으면 세율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었음?
-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증여받아도 증여세율이 별도로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가산세율은 따로 없어요.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자체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전원주택을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 시 일반 세율 기준으로 10~50% 구간 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역과 주택 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금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산정되며, 보유 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많으면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양도·증여 시에는 가격이 낮아도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하며, 채무를 고려한 증여세 계산이 중요합니다.양도나 증여 과정에서 부모님 주택이 매각되면 양도자(부모)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