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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비조정대상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전원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8:04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정보 찾기 너무 힘들어요 ㅠㅠ 그냥 다주택자라서 세금 더 나올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8:11 활동회원

    그게 증여취득세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8:17 성실회원

    조금 복잡한 걸로 아는데… 2주택 있는 사람이 또 증여 받으면 세율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었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8:21 성실회원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전원주택을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 시 일반 세율 기준으로 10~50% 구간 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역과 주택 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