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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문의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5.12.11 17:19 · 조회수 1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현재 소득대비상환비율(DSR)이 초과된 것 같은데,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대출 상품이 가장 적합할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5.12.11 17:21 신규회원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대항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입자 보증금 범위 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1년 내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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