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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문의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5.11.19 11:49 · 조회수 1

저는 현재 2주택자입니다. 첫번째 집을 세 주고 두번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첫번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집은 2017년에 매입하고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8월부터는 세입자에게 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1억 전세대출을 받았던 분입니다. 갱신계약은 2025년 5월 중순에 작성할 예정이며, 전세 잔금은 25.8월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곧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인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리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1.19 11:51 성실회원

    2주택자여도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하나, 금융사·지역·DSR에 따라 조건 상이. 세입자 퇴거·보증금 반환 명확해야하며, LTV 40%·DSR 40% 기본. 상호금융은 LTV 80%·DSR 50% 가능. 매각계약서 증빙시 승인 가능성 높음.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거절되도 다른 금융사에서 승인 가능. 서류,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제출. DSR 초과, 소득증빙 부족, 감정가 하락 시 부결 가능. 금리 4~4.3%, 중도상환수수료 0.9~1.4%. 신용점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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