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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알람세개활동회원
2025.12.16 20:48 · 조회수 0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오피스텔 1채와 소형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채는 아버지의 상속으로 인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대출 진행 시 주택수에 산정되는 걸까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을 알고 계신 분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5.12.16 20:49 활동회원

    다주택자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2금융권에서는 일부 상품을 통해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별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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