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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7 11:52 · 조회수 0

다중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C를 먼저 구입하고 기존 주택 A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없어질 경우, 민간임대주택 A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C를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살다가 주택 A를 매도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7 11:55 우수회원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로 계산되며, 중과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이며,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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