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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

봄비3RD
2026.02.09 02:29 · 조회수 1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궁금해요. 지난 2024년 1월에 파주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월에는 서울 천호동에서 3.8억 원짜리 빌라를 샀어요. 그렇다면 5월 9일 이후에 천호동 빌라를 먼저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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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1281ST2026.02.09 02:39
    그냥 세금 복잡해서 매번 헷갈림 ㅠ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 pretzel1ST2026.02.09 02:46
    양도세 중과는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매각 전에 꼭 세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일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 대장주133RD2026.02.09 02:55
    중과는 매도 시점 기준 아니야? 5월 9일 이후 매각이면 중과 아닐 걸?
  • 1주택자ㅂㅇ1ST2026.02.09 02:59
    중과 대상인지 뭔지 진짜 헷갈림 ㅋㅋ 그냥 다 팔면 중과인 거 아님?
  • avrq521ST2026.02.09 03:04
    서울 천호동 빌라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일반적으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피곤해1ST2026.02.09 03:13
    천호동이 실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청의 공식 공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중과 유예기간이 2026년 5월 9일 전후로 종료될 예정이라, 이 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