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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현재 엄마 명의로 빌라 2채와 제 명의의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엄마에게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까요? 전세입자가 나가면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노후빌라로 이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또한,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로 내놓아도 되는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집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4:21 활동회원

    양도세 중과가 엄청 복잡한 걸로 아는데… 엄마 명의면 추가 세금 더 나올 수도 있을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14:24 활동회원

    전세입자 나가야 매매가 쉽지 않나요? 그냥 내놔도 되는지 모르겠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14:28 신규회원

    전세입자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사례가 있어요. 전세 상태라도 매매 시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14:33 신규회원

    다주택자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어요. 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세율이 크게 올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3 14:42 우수회원

    나도 이거 몇 달 전부터 알아봤는데 그냥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ㅠ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3 14:47 활동회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 산정에 포함되고 입주권은 입주 시점에 반영되니, 취득·보유·양도 시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복잡한 경우 국세청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 중과 여부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