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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 관련 문의


가정에서 성남에 한 채(대전), 대전(실거주)에 1채를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 성남이 투기지역으로 분류되어 다주택자 양도세가 조정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무사와 상담했지만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성남 집이 12억3천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면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세무사는 12억 정도라고 하셨지만 60%~70%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냥 보유하다가 돌아가실 때 증여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를 고려하면 대략 500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성남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으로 사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짐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도세나 보유세가 대략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4 21:18 활동회원

    양도세 60~70% 나온다는게 진짜 맞는건가? 너무 세금 쎈거 아닌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4 21:23 활동회원

    성남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적용되니,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도 시 적용되므로 증여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시가에 따라 12억 기준으로 약 60~70% 수준(최고세율 적용 시) 나올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보유세는 공시가격과 지방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12억대 주택이라면 연간 수백만 원대가 예상됩니다. 돌아가실 때 상속하면 상속세가 적용되며, 증여세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21:30 활동회원

    보유세도 만만치 않다던데 그냥 팔아버려야 할지 고민됨;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21:40 성실회원

    그냥 증여하면 세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었어?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