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궁금증


현재 A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B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하였으며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B아파트는 내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B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될까요? 만약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어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A아파트를 매각한 후 B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라면 B아파트의 취득세는 1주택자로 적용될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A아파트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B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7 22:29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다중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는거 아닌가 싶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7 22:36 활동회원

    저건 국세청에 물어보는게 속편할 듯… 여기서 답 나오기 힘들걸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7 22:43 신규회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거 맞음? 아님 뭐 다른 기준 있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7 22:47 신규회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내년 입주 전까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2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과세율 감면은 어렵습니다. A아파트 매각 후 B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1주택자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에만 적용되어, B아파트 입주 후에는 A아파트에 대한 공제가 종료되고 B아파트에 대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