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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아이스아메리카노1ST
2026.02.08 08:08 · 조회수 2

서울에 아파트 1채와 전주에 저가주택 1채를 보유 중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후 서울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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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주택자ㅂㅇ1ST2026.02.08 08:13
    이런 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못 팔겠음... 계속 부담만 늘고 ㅋ
  • avrq521ST2026.02.08 08:21
    서울이랑 전주 다 포함된다고 들었음. 근데 자주 바뀌니까 조심해
  • 피곤해1ST2026.02.08 08:28
    그거 유예 끝나면 다주택자 중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lkj4381ST2026.02.08 08:38
    서울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1채와 전주 저가주택 1채를 보유 중이므로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보통 기본세율보다 10~20%포인트 더 높으니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과세를 피하려면 한 채를 먼저 처분하거나 중과 유예 기간 내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