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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2003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때 동생과 공동명의로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동생이 결혼 후 거주 중이고, 2014년에는 어머니로부터 더 받은 아파트도 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후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2주택 소유자로서 나중에 어느 한쪽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그리고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두 주택 모두 실거주 중이어서 명의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1:53 우수회원

    5월 9일 이후라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실거주면 조금 다르게 적용될 거 같기도?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2:02 성실회원

    두 주택 모두 공동명의이고 각각 동생과 본인이 실거주 중이라면, 양도할 때 각각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거나 실거주 인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각자의 지분이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 중이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매각 시점에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정리나 실거주 요건 확인을 통해 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다만,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2:05 성실회원

    그냥 계속 살다보면 뭐 언젠간 해결되지 않을까… 피곤하네요 이런 거 진짜 ㅠㅠ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2:10 우수회원

    양도세는 아무래도 공동명의라도 한 사람이 팔면 그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