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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궁금증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07 14:53 · 조회수 0

부산에 부모님 주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변경하는 중이고, 이후 의왕시 아파트만 남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사를 계획 중인데,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먼저 등기한 후 한 달 후에 처분해도 되는지, 혹은 같은 날 등기를 하거나 선판매 후 구입하는 것이 양도세 면제에 더 유리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7 15:07 신규회원

    부산 주택을 매수해 의왕시 아파트만 남는 경우,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먼저 등기한 후 한 달 뒤에 처분해도 비과세 요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주택 수와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같은 날 등기하거나 선판매 후 구입하는 방식은 보유 기간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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