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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상생임대인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5.12.01 00:44 · 조회수 2

저는 서울에 한 채, 수도권에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수도권 2채를 처분한 후 서울의 한 채를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2023년 12월에 4억 515만원에 전세로 임차인을 맞추어 2025년 12월까지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수도권 2채를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어 서울 토허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주한 적이 없어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01 00:48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세로 임대하고, 이후 수도권 2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인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하고 1주택자로 전환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금이 시가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2025년 12월 이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맞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아도 상생임대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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