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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조정지역 양도세와 취득세 알아보기


다주택자가 소형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고, 대형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중에서 대형주택 중 한 채를 팔아 양도세를 내려 한 채를 취득세로 갈아타려 한다면, 비조정지역에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07:27 신규회원

    그냥 취득세는 보통 1~3%대라고 들었는데, 양도세는 좀 복잡한 거 같아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07:31 성실회원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대형주택 한 채를 팔아 양도세를 내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시가에 따라 다르며,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조정지역보다 낮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규모와 가액에 따라 1~3% 수준으로 계산되며, 다주택자라도 비조정지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구분과 보유 기간, 시가 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신규 취득 주택 가액 기준으로 1~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07:35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나도 포기함 ㅋㅋ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셈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07:42 신규회원

    양도세가 비조정지역이라도 많이 나오던가요?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