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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2017년 9월에 등록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중이며, 거주주택은 2015년에 취득하여 2022년부터 거주하고 있어 2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26.5.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었을 때, 5.9일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다른 경우에는 2주택 중과율 20%가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6 09:17 신규회원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거주가 필요하며,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