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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9 10:32 · 조회수 0

현재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은 각각 24평 소형이며 매매가는 약 6,000만원, 그리고 1주택은 33평이며 매매가는 약 4억원입니다. 제가 보유한 주택은 자가 거주하는 1주택과 월세로 예정된 1주택(월세 300만원, 관리비 45만원), 그리고 전세금 24,150만원을 받은 1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 5,600만원이고, 예상 배당이자 소득은 약 1,700만원입니다. 이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월세와 배당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월세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9 10:35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와 배당이자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로 200만원 공제는 근로소득자도 적용 가능하며, 임대소득에 대해 60% 필요경비 또는 실제 소요 비용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주택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임대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이자 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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