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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관련 질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15 14:59 · 조회수 0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올해에 아내 명의로 1채를, 내년 초에 본인 명의로 1채를 매도했을 때,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설명에는 1세대당 1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물건 모두 8년 동안 보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특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15 15:02 활동회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1세대당 1채에만 적용되므로, 아내 명의로 보유한 1채와 본인 명의로 보유한 1채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채 모두 8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세대 내 다주택자는 1채만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 채만 장기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장기특별공제(장특공)를 받을 수 있으니, 매도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명의별로 구분하더라도 사실상 같은 1세대로 간주되므로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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