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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와 장특공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2.26 18:49 · 조회수 0

다주택자인 나는 2017년 3월에 취득한 다가구 상가주택 중 2층 2호는 2020년 12월에, 3층 1호는 2023년 10월에 각각 10년 장기임대 등록한 후 현재 거주주택에 2년의 실거주 기간이 경과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타인 주택으로 전세 입주했을 때, 향후 거주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2026년 5월 9일)이 끝나면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여부와 장특공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26 18:52 우수회원

    거주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인 경우 다가구 주택 내 장기임대 등록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장특공) 적용이 가능하며, 각각 10년 이상 임대등록된 경우 최대 70%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주택에서 전세 거주한 사실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특공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과 중과 유예 종료 후에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임대 등록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없이 비과세와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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