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대상 여부


가정에서 아버지가 15평 아파트 한 채를, 어머니는 15평 아파트 두 채를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지 8년이 지나서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어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라면 5월 이전에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7 21:18 성실회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계속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 듯?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7 21:26 우수회원

    임대사업자 등록 8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7 21:31 활동회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임대사업자 자격이 8년 경과로 소멸되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과세 대상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월 이전 처분해야 하는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정 기한 내 처분 권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해당 지역 규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7 21:41 우수회원

    이재명 정부라구…? 그거 옛날 정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