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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소형아파트 매입과 취득세 계산


울산에 있는 6억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현재 1억5천만 원 가량의 주택과 19평 미만 아파트 4채(울산 2채, 순천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19평 미만 1억 원 미만의 소형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 4주택 이상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3주택 이상을 적용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1 19:46 신규회원

    그냥 4주택자 적용하는 거 아니었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1 19:53 우수회원

    뭔가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 아니었나?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1 19:58 신규회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계약일이나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취득세 납부 시점은 잔금일 기준이지만, 주택 수 판단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1 20:07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다주택이면 다 4주택자 취급하는 거 같긴 함.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1 20:17 성실회원

    취득세 계산은 매매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1%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 원이 기본 취득세가 되는 식이에요. 다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이 점을 꼭 감안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20:24 신규회원

    울산 소형아파트 매입 시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인 약 1%가 적용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