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


내 언니는 화정에 5억 5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주에 6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조용히 두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5:57 신규회원

    그냥 보유세 엄청 오르는 거 아냐? 나도 무섭던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6:06 활동회원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가,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로 붙어요. 특히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단기간 매매 시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6:12 활동회원

    이젠 집 여러 채 가지면 무조건 손해 보는 시대인가 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6:20 활동회원

    보유세도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1.2%에서 최대 6.0%까지 적용되는데요, 법인은 최고 6%의 세율과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이 배제되어 더욱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해요.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니 신중한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6:23 활동회원

    뭐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엄청 올린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진짜일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6:32 성실회원

    취득세도 다주택자에게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은 2주택일 때 8%, 3주택 이상일 때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해요. 또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여부와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