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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2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중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편순이성실회원
2025.11.29 17:36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다주택자이고, 공시지가 2억 이하인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어요. 공시지가 기준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공시지가 공시일은 2025년 4월 30일이었다고 하죠. 만약 2억 이하 아파트를 2월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등록했는데, 4월 30일에 공시지가가 2억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가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29 17:38 활동회원

    공시지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 등록 시점이 2월이고, 공시지가 공시일이 4월 30일이라도 기준일 공시지가가 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가 되지 않아요. 즉, 중과 여부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따릅니다. 만약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2억을 넘으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월에 취득한 아파트라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2억 이하이면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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