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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은행 fi직장인엣지 대출 이자납부 관련 질문


fi직장인엣지 대출을 다올저축은행에서 받았어요. 1월 28일에 실행된 거구요. 매달 1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연체연락이 없어서 내지 못했는데, 연체 연락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댓글 (6)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07 22:51 우수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은행에서 연체 연락 안 해주나? 좀 이상한거 같은데

  • 월급관리멘토 2026.02.07 22:57 성실회원

    그냥 내가 알기론 1일부터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 없다고 안 내면 안되는거 아님?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07 23:02 성실회원

    다올저축은행 Fi 직장인엣지 대출은 연체 시 대출금리에 최대 3% 이내의 연체이자가 추가되어 최대 13.99% 이내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연체가 발생하면 계약기한 만료 전에 원리금 변제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연체는 가급적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2.07 23:09 신규회원

    1일에 내는게 맞는걸로 암 근데 연락 안 왔다고 안 내도 되나??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2.07 23:18 성실회원

    다올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같은 금융사기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조심해야 해요!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7 23:22 성실회원

    연체 시 다올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요. 연락 방식이나 주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고객상담센터(1600-1482)로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