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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4 08:23 · 조회수 0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고 해외에서 일하다보니 한국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도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6.01.14 08:25 성실회원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여도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의 거주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정 관련 대출 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문화가정 대출은 주로 국내 거주와 가족관계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거주 상황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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