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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6 17:40 · 조회수 0

저희 카페에서는 꽃차, 허브차, 과일에이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꽃, 허브, 과일은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페의 부가세를 신고할 때, 직접 농사를 짓은 꽃, 허브, 과일 등을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17:51 활동회원

    다른 사업장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등 필수 요건을 갖추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세무상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사업장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산물을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세무 처리와 증빙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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