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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렌트카 과태료 납부 후 취소 가능 여부


렌트카 과속 조회를 하다가 실수로 제 계약 기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 취소 후 재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2.19 18:16 성실회원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 내부 문제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는 보험사와 렌트카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업체에 구상권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19 18:23 우수회원

    그냥 체념하는 게 답일 듯… 귀찮아 죽겠다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19 18:33 신규회원

    다른 사람 과태료를 왜 내..? 헷갈렸나봐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19 18:43 신규회원

    다른 사람의 렌트카 과태료를 납부한 후 취소(환불)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상권이라는 회수권을 행사해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므로 취소 후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보험사나 렌트카 업체의 내부 절차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먼저 지급 및 환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HUD중독운전자 2026.02.19 18:49 활동회원

    취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진짜 환불이라도 되면 좋겠네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19 18:56 우수회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려면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가 과태료를 지급한 사실과 금액, 지급 시점,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렌트카 업체에 구상권 행사 요청을 해야 하며, 이때 렌트카 사용 기간과 요금 등 명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