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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라 세금 문제가 걱정되네요. 무상으로 빌려줘도 세금을 따로 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20:36 활동회원

    세금 내는 거면 진짜 복잡한 거 아니냐… 그냥 안 빌려주고 싶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20:43 성실회원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 1년간 2천만원 초과 금액에 해당하며, 무상 대여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해당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이 때문에 무상 대여 시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20:50 성실회원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면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었나요? 아님 증여세 문제?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20:56 성실회원

    무상이라도 받아가는 사람이 이자 같은 거 받으면 달라진다던데? 모르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