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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위반건축물이 있는 빌라 대출 가능 여부 문의

first_snow2ND
2025.12.16 00:50 · 조회수 11

발코니를 위반으로 확장한 증축이 있는 빌라에 대해 대출 문의드립니다. 해당 빌라는 경매 물건으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출을 취급해주는 기관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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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입자A3RD2025.12.16 00:51
    다가구 빌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원상복구 계획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벌금)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