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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위반건축물이 있는 빌라 대출 가능 여부 문의
얼죽아성실회원
2025.12.15 15:50 · 조회수 0

발코니를 위반으로 확장한 증축이 있는 빌라에 대해 대출 문의드립니다. 해당 빌라는 경매 물건으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출을 취급해주는 기관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2.15 15:51 성실회원

    다가구 빌라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원상복구 계획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벌금)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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