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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건물 대출승계 관련 질문
산책로찾는중우수회원
2025.12.14 16:54 · 조회수 0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3억 3000만원을 이용 중인데요. 제 아들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대출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출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월세는 6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14 16:56 우수회원

    다가구건물 대출로 아들에게 재산 증여할 수 있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시점에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대출 상환을 대신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대출금 상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과 증여 시 증여세 과세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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