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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집으로 주소 이전 후 세대주 등록 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문제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15 15:11 · 조회수 0

현재 제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나는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제가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세대주로 등록하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 이전과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저나 누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대출 후에 실제 거주할 주택으로 주소를 다시 이전하는 과정이 누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험 공유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1.15 15:15 우수회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본인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누나 집으로 주소 이전 후 세대주 등록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 시 누나가 전입세대주 자격을 잃게 되어 전세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대출 후 주소를 다시 옮기면 대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지 변경 시 은행과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전입 신고는 법적·계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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