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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15프로 양념육 코너에 대한 궁금증


양념육 코너에서 1천만원을 팔았을 때 15프로를 뺀 850만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나에게 15프로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공제한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7년 동안 한 번도 15프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상 자리세, 수도세, 전기세 등으로 처리된 것인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10:21 성실회원

    농협이 1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매액 1천만원에서 15%를 공제한 85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농협은 공제한 15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15% 공제금액은 자리세,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용 명목으로 농협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15%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경우이며,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전 지급액과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