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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4대보험 가입 문제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06 17:01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료나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혜택을 받기 위해 농협조합원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으며, 사업은 카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업자들에게 근로자 4대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연락이 왔고,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사장님은 알바로 등록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름으로 4대보험이 등록된 것을 받은 상황인데,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6 17:10 신규회원

    4대보험 가입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업 형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혜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지역농협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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