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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 관련 문의


밭을 1억원에 구입한 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구입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농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면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제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수수료 비용은 얼마쯤 드는 걸까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00:17 신규회원

    재배 이어서 하면 혜택 더 받는다는 건 처음 듣는데 진짜 그런가? 궁금하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00:25 성실회원

    농지 증여세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경농민 자격, 거주거리, 소득요건, 그리고 경작의무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00:31 우수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편할듯… 복잡해서 혼자 하긴 힘들걸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00:36 성실회원

    수수료와 세액은 감면 한도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신고 절차에서는 증여계약 체결부터 공증, 신고서 제출까지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게 가산세 위험을 피하는 데 필수입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00:40 성실회원

    비과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에 세금 내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름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00:46 우수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농지 가액과 일반 과세 가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명세서와 조정 명세서에 각각 분할하여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과세표준 분할로 감면 한도 내 부분과 초과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