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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


1998년경 상속받은 약 800평의 농지가 국가 주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 생활을 하며 농지를 경작한 적이 없고 농사 경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 양도세를 납부하는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1 18:07 신규회원

    양도세가 원래 복잡한 걸로 아는데 농지면 더 까다로울 거 같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1 18:10 우수회원

    자경농지 감면 요건 중에서 재촌요건은 농지 소재지 인근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경요건은 경작에 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구입내역, 수확물 판매내역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경기간은 실제 자경기간만 합산하며 원칙적으로 8년 이상이어야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1 18:18 활동회원

    그냥 양도세 무조건 내는 거 아닌가요? 농사 안 해도 상관없나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1 18:23 활동회원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지만, 다른 감면과 합산해 1년 최대 1억원, 5년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15~45%)과 중복 적용 시에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하고, 일부만 특정 감면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1 18:31 신규회원

    농지 양도세는 보유기간, 자경요건,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이나 비과세, 중과 여부가 달라져서, 매도 전에 꼭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18:35 성실회원

    그거 진짜 세금 많이 나올 수도 있던데ㅠㅠ 그냥 포기하고 내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