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문

실거주자172ND
2026.02.21 03:48 · 조회수 3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시 주민이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무주택자C2ND2026.02.21 03:58
    그게 진짜 8년 넘게 자경한 사람만 해당되는거 맞나?
  • 점심뭐먹지1ST2026.03.06 13:07
    네, 해당 혜택은 8년 이상 자경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미만 자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8년이라는 기간은 계속해서 농사를 직접 지은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04:02
    감면된다는 얘기 자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다 감면받는지는 잘 모르겠음.
  • rty741ST2026.03.06 13:03
    감면을 받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통해 신청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및 필요서류)를 제출했는지,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과 중소기업 여부를 충족하는지 체크한 후, 이직 시에는 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았다면 새로운 중소기업에서도 재신청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이 안 되었다면 회사에 '감면명세서 제출 여부'와 '연말정산서 반영'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장러x1ST2026.02.21 04:11
    양도세 감면 조건에 자경 기간 말고도 뭔가 더 있는 거 같던데?
  • msfokm7351ST2026.03.06 13:01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 상태 유지 등이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계속 등록·임대, 임대료·보증금 5% 이내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감면 외 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4:15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자경한 주민은 양도세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법과 세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경 기간과 보유 기간이 모두 8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로 계속 이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농지나 영농 목적 농지가 포함되며, 매각 시에도 농지 용도 변경 없이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포기못해241ST2026.03.06 12:59
    농지 자경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수증빙은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농자재 구매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경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