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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문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자경시 주민이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8:58 우수회원

    그게 진짜 8년 넘게 자경한 사람만 해당되는거 맞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9:02 성실회원

    감면된다는 얘기 자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다 감면받는지는 잘 모르겠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9:11 신규회원

    양도세 감면 조건에 자경 기간 말고도 뭔가 더 있는 거 같던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9:15 성실회원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자경한 주민은 양도세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법과 세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경 기간과 보유 기간이 모두 8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지로 계속 이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농지나 영농 목적 농지가 포함되며, 매각 시에도 농지 용도 변경 없이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