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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시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09 14:41 · 조회수 0

부친이 농지를 물려주었는데, 산소 10기정도가 포함된 밭 400평과 거주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겸 농사 지은 밭 500평이 5km 떨어져 있습니다. 1. 어머니에게 상속받아 모두 농사를 짓는 경우, 2. 직장인 아들인 나에게 상속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어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족 간 농지 상속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9 14:45 활동회원

    가족 간 농지 상속 시 취득세 감면은 상속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아 농사를 짓는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인 아들이 바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면 조건은 상속받은 농지를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 농지는 일부 제한이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두 농지 모두 농사 목적이어야 하며, 거주지와 농지 분리는 감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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