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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비자경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세금 계산이 정말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농지를 비자경으로 취득한 날은 2017년 12월 11일이고, 취득가는 61,328,000원입니다. 양도일은 2026년 1월 29일이며 거래가는 104,310,000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8 16:1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8 16:19 우수회원

    신고와 납부 일정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했다면 해당 양도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서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8 16:27 신규회원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중과 규정도 중요해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상속농지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며,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에만 인정돼요.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연차별로 공제율이 올라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8 16:33 활동회원

    농지 양도세는 뭔가 감면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정확한 계산은 어려울 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8 16:40 활동회원

    농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필요한 경비인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을 빼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해요.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8 16:49 활동회원

    농지 비자경?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