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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와 양도세, 세무사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18 10:19 · 조회수 0

농지를 매각하고 2억을 받았는데 양도세 5천을 납부했습니다. 농지는 30년 이상 소유하고 읍면에 거주하며 집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에 따르면 아버지가 소유한 것은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가 진행되었는데, 서류 작업으로 가족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엄마가 농협에서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내역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4천7백을 환급받았는데, 세무사는 처음에 착수금으로 백만원을 받았고, 나중에는 35프로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환급금의 3분의 1을 가져갔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결과만 알려준 상황인데,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렵게 노력하며 농지를 매각했지만, 양도세를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천칠백을 가져가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수수료 35프로를 모두 주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세무사분이 자신의 친구가 세무서에 있다고 해서 빨리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나치지 말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8 10:21 활동회원

    농지 매각 후 세무사가 받은 35%의 수수료는 과도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 매각 규모가 크거나 복잡할 경우 10%를 넘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세무사의 역할이 크고 필요경비와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때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세무사에게 서비스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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